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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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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