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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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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6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237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3.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급여액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237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2조 중 “명부와”를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개정안

의안 2205237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신 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5237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2,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4조제1호 중 “제47조”를 “제22조의2, 제47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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