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1-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6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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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현행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264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4조의34(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출산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12.29>
개정안
의안 2205264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④ 삭제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제104조의32, 제104조의34”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