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7
    소관위 상정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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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4조

(조사권의 남용금지)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조사권의 남용금지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5310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등)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공무원의 행위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③ 조사공무원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듣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진술을 할 때에는 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ㆍ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신 설〉
④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알릴 때에는 당사자등이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등의 답변은 당사자등의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조사공무원이 당사자등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이동제8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84조제1항 —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84조의 제목 “(조사권의 남용금지)”를 “(조사권의 남용금지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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