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짧은 점, 배우자의 출산 이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분할 사용횟수 및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한 근로자가 출산과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옴. 2025년 2월 시행예정인 이 법률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2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8~9회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대부분 병원 운영시간으로 인해 평일에 방문하게 되고, 생리 주기에 따라 시술일이 2~3일 전에 급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치료에 맞게 나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12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한편,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마련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7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4개 변경현행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5326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20일”을 “9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3회에 한정하여”를 “5회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8개 변경현행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5326- 이동제18조의3제2항 → 제18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3항 → 제1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8조의3제4항 → 제18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60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32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3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