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짧은 점, 배우자의 출산 이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분할 사용횟수 및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한 근로자가 출산과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옴. 2025년 2월 시행예정인 이 법률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2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8~9회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대부분 병원 운영시간으로 인해 평일에 방문하게 되고, 생리 주기에 따라 시술일이 2~3일 전에 급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치료에 맞게 나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12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한편,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마련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8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1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