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1-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을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외부감사의 대상개정안
의안 220535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등”이라 한다)인”으로, “유한회사로”를 “유한회사등으로”로, “유한회사에”를 “유한회사등에”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감사인의 선임개정안
의안 2205351- 이동제10조제4항제2호다목 → 제10조제4항제2호라목 — 제10조제4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10조제4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외의”를 “또는 다목 외의”로,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등인”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외의”를 “또는 다목 외의”로, “유한회사인”을 “유한회사등인”으로 한다.검수 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6 시행, 법률 제20055호)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05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한회사의”를 “유한회사등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