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8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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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개정안

의안 2205368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신 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 기준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 기준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5368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제2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으로 인해 보수총액 확인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이동제45조제1항 → 제45조제2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2항 → 제45조제3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항 → 제45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4항 → 제45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5항 → 제45조제6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45조의 제목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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