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95년 7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신고)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5-01-09소관위 처리 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적용 제외개정안
의안 220536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 기준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 기준 미만”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개정안
의안 2205368- 이동제45조제1항 → 제45조제2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2항 → 제45조제3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항 → 제45조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4항 → 제45조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5항 → 제45조제6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45조의 제목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