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으며, 구글지도와 애플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다른 모바일앱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협의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에 대해서는 국외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12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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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388)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개정안

의안 2205420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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