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되,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민간 자율로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