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되,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이 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택지에 건설된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민간 자율로 조기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의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구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통일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양전환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2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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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개정안
의안 22054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