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항). 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8소관위 상정 2024-12-23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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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6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6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56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