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15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 보훈과 환경, 그리고 최근 저출생 기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보훈ㆍ다자녀 가구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항). 라.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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