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2.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검찰청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청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10조의 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3. 제2호의 공직자에 대하여 법령상 지휘권을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재직 중에 정지한다. 2.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