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6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외 169인 · 발의 2024-11-19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래부터 수사기관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음.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퇴직 후에 이를 다시 진행토록 함으로써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가벌성을 확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0소관위 상정 2025-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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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694〈신 설〉
제253조의3(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① 수사 또는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2. 제197조제1항의 사법경찰관, 「검찰청법」 제47조제1항제1호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청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 제6조의2부터 제10조의 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3. 제2호의 공직자에 대하여 법령상 지휘권을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재직 중에 정지한다.
2.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로부터 진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