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1-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2소관위 상정 2025-04-30소관위 처리 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4-30
- 공포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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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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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제43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