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5소관위 상정 2025-01-14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57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1천200”을 “1천분의 1천35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57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8조제3항 중 “1천분의 45”를 “1천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130”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47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5785- 이동제100조의4제2항 → 제100조의4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8541호) 기준의 변경으로, 발의 시점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원수준, 지원방법”을 “지원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원수준, 지원방법”을 “지원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7년까지”를 “2024년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