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2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6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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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호)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개정안
의안 2205841- 이동제4조의2제4항 → 제4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조의2제5항 → 제4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5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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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전면교체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7항까지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