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25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5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