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4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 발의 2024-11-2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6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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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2-30 시행, 법률 제17799)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개정안

의안 2205841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삭제<2020.12.2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통보의무자”라 한다)는 제공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정보등 제공의 대상이 된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거래정보등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자 3.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자 4.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날짜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이용자인지 여부 ⑤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4조의2제4항 → 제4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4조의2제5항 → 제4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5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전면교체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로,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7항까지를”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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