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8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6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전부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40만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므로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7소관위 상정 2024-12-23소관위 처리 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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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3.14>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5876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3.14>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8.12.24, 2021.12.28>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개정안
의안 2205876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