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9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8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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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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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16조제6호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이하 ”기후변화“라 한다)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909
제27조(기후위기대응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예산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동제27조제3항 → 제27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27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5909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기후위기대응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조제9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909
제57조의2(기후위기대응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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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909
제68조의3(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이동제68조의3제3항 → 제6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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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68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안

의안 2205909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기후위기대응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1조제6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5909
제73조의3(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대응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3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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