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2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후변화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전체 예산 및 기금 중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단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감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당초 도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하여 기후위기대응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1호)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8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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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16조제6호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이하 ”기후변화“라 한다)에”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5909- 이동제27조제3항 → 제27조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7조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축에”를 각각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각각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9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9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590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7조의2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68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5909- 이동제68조의3제3항 → 제6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68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에”를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적응에”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59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6호의2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9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5909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3조의3의 제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감축하는”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기후위기대응”으로, “감축”을 “감축과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