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