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2(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요청)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 고지 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제1호의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항에서 규정한 위탁의 철회 및 그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