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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035
의안번호 2206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1-2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임업은 소규모, 고령화, 영세농으로 요약되며 농가나 임가는 경제적 약자로 분류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부는 농림업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인 농가, 임가에 대한 소득이전 기능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시행해 왔음. 그러나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수입 농산품목 증가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우리 농가와 임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소득 감소와 부채 및 가계지출의 증가는 생활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그에 따라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 임가들도 증가하고 있음.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제공 등 조세지원 제도는 수혜자 대부분이 경제적 약자인 농림어업인으로서 이들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 온 제도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림ㆍ어가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ㆍ도ㆍ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농림어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림어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ㆍ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1-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2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6035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30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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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배숙국민의미래
    • 조조은희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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