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행위임에도 수사기관 등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피고인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의 구속과 법원의 구속은 구속의 이유, 필요성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구속사유로 평가 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구속이 법원의 구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기소된 때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피고인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안 제70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3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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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6104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가 제1항의 구속사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104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한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소한 때로부터 7일이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 이동제20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03조제1항 — 제2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안

의안 2206104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0조제4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9조 중 “제71조”를 “제70조제4항, 제71조”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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