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도 직무와 무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도록 하거나 질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점검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의 구직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사업주가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3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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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과 채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1호)
모집과 채용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개정안
의안 2206130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1.5.18>
〈신 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임신, 출산 등에 관한 조건
3.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재산 등에 관한 조건
4.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조건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2항 중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