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빈집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철거 판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