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0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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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139〈신 설〉
제77조의4(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빈집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철거 판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