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03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4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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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안
의안 2206190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신 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등으로부터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