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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193
의안번호 2206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안보에 관한 주요 기술로 정부에서 심사·보호·관리 중이며, 외국으로 기술반출 시 엄격한 심사와 철저한 보호조치 요구됨. 그런데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의 사주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단순 사익에 따른 동기보다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 유출 동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없음. 주요 기술 강국은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유출 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마련하였으며, 대만은 국가안전법에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를 명문으로 규정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등에게 유출한 행위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4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개정안

의안 2206193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③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ㆍ외국ㆍ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유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의 사주를 받아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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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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