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 및 재활, 근로 및 고용에서 장애인에게 최대한 독립성과 통합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은 농어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지도는 장애인 개인에 맞는 개별화고용계획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전단, 제10조, 제43조,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6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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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안
의안 22062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제2항 전단 중 “장애인의 특성을”을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직업지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직업지도개정안
의안 220624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중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개인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이하 “개별화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개별화고용계획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개정안
의안 22062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조제2항제2호 중 “직업지도”를 “직업지도 및 개별화고용계획 수립”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개정안
의안 2206244- 이동제75조제4항 → 제75조제5항 — 제75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75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