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6(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