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3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가 병행되며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 주택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수요 부족과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 등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컨드 홈 장려 등 다주택자의 신규 수요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16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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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486〈신 설〉
제31조의6(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내국인이 취득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고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