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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619
의안번호 22066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은 286개에 달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ㆍ도가 전무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LH가 위탁사업자로 개발한 과천우정병원은 아파트로 정비되어 2024년 입주가 완료되었음.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LH 등 공공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ㆍ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7개 부동산투자회사에 2024년 11월 기준 총 4,151억 원을 출자한 덕분에 대구 서구와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됐고,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에는 도시재생공간 지원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매입될 수 있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ㆍ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려 함(안 제9조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라목, 제2호의2, 제3호라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8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위 회부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의 용도)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5-02-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151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개정안

의안 2206619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18.3.13, 2021.7.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8.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8, 2018.3.13, 2019.4.23, 2019.8.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2.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ㆍ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신 설〉
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대행자
〈신 설〉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자
〈신 설〉
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신설제9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를 “다음 각 목에”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도시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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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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