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됨. 따라서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하기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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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748

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7건 중 4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7
  1. 자구수정제41조의2제5항 중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48
〈신 설〉
제41조의3(바닥충격음 중간점검)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로 마감재 시공 공정에 착수하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이하 “중간점검”이라고 한다)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수 이하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하지 않거나 중간점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실시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중간점검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마감재 시공 등을 중단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시공 계획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공사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등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중간점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06748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41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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