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됨. 따라서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하기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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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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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7건
- 자구수정제41조의2제5항 중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067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