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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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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7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입주민 간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성능검사를 받은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보완조치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내 전체 세대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는 것에 현실적 제약이 많고, 입주자 피해도 우려됨. 따라서 전체 세대로의 바닥구조 시공을 완료하기 전 미리 기준 미달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보완시공 반복으로 인한 공기지연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보완시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서의 중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41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1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7 시행, 법률 제20048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
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개정안

의안 2206748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신 설〉
다만, 사업주체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 바닥구조를 시공한 경우로서 제41조의3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가 실시한 보완시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완시공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⑨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손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이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공개하고, 공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⑮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제6항부터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보완시공을 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보완시공을 완료한 후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시공 결과 및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제41조의2제10항 → 제41조의2제13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11항 → 제41조의2제14항 —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8항 → 제41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
  • 이동제41조의2제9항 → 제41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7건
  1. 문구 변경제41조의2제5항 중 “주택건설사업”을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41조의2제6항 중 “성능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검사기준”으로,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를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4.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5. 문구 변경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7항”으로,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보완시공 결과”로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7. 신설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1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748
〈신 설〉
제41조의3(바닥충격음 중간점검)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로 마감재 시공 공정에 착수하기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이하 “중간점검”이라고 한다)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수 이하로만 이루어진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하지 않거나 중간점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실시한 후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중간점검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마감재 시공 등을 중단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시공 계획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공사기간 지연이 우려되는 등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중간점검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간점검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8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7 시행, 법률 제20048호)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개정안

의안 2206748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5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의 확인 및 해당 정보의 제공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41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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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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