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4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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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23〈신 설〉
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