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이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