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3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원과 공공건물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인증을 유도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실제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 중 3.1%에 불과함.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민간시설의 인증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4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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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27〈신 설〉
제17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예비인증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이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