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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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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1,75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75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호)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6861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양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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