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하였음.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달함.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직종사자의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 규정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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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안

의안 2206871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 설〉
5.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6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6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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