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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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72〈신 설〉
제76조의2(가석방의 제한) 제87조제1호ㆍ제2호 및 제88조의 죄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편제3장제6절에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