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8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가사조사관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81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사실의 사전 조사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881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때 당사자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이동제5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6조제1항 —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가사소송법 제58조

(조정의 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조정의 원칙
제58조(조정의 원칙)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881
제58조(조정의 원칙)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ㆍ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