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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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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89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20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와 같이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관련 정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임 및 보증금, 전입세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제5항 및 제3조의7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0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9 시행, 법률 제19356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6895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등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부여현황 2. 차임 및 보증금 정보 3. 전입세대확인 정보
  • 이동제3조의6제5항 → 제3조의6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3조의6제6항 → 제3조의6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9 시행, 법률 제19356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895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조의7제1호 단서 중 “제3조의6제4항”을 “임차인에게 제3조의6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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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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