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와 같이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관련 정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임 및 보증금, 전입세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제5항 및 제3조의7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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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개정안
의안 2206895- 이동제3조의6제5항 → 제3조의6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3조의6제6항 → 제3조의6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개정안
의안 220689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조의7제1호 단서 중 “제3조의6제4항”을 “임차인에게 제3조의6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