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9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와 같이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관련 정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임 및 보증금, 전입세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제5항 및 제3조의7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6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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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95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등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 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부여현황 2. 차임 및 보증금 정보 3. 전입세대확인 정보
  • 이동제3조의6제5항 → 제3조의6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3조의6제6항 → 제3조의6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조의6제4항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1 시행, 법률 제1952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895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7제1호 단서 중 “제3조의6제4항”을 “임차인에게 제3조의6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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