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6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7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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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1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0.12.29, 2023.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1.12.28, 2023.3.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6, 2020.1.15, 2021.12.28>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6964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0.12.29, 2023.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1.12.28, 2023.3.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8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1.12.28, 2023.3.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12.26, 2020.1.15, 2021.12.28>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45”로,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각각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각각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각각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100분의 75”를 “100분의 8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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