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