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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정태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석유제품인 중유(重油)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목 분류에 따라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ㆍ인도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 대비 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등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아 해당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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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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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호별 | 연간 총매출액 | 세율 |
|---|---|---|
| 1 | 500억원 이하 | 100분의 0 |
| 2 |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3 | 1천억원 초과 |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