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5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인 중유(重油)는 과거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제기술의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증대로 휘발유, 나프타 등의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목 분류에 따라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ㆍ인도 등 주요 석유제품 수출국 대비 경쟁력 열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등 특정지역 의존도가 높아 해당지역 분쟁 발생에 따른 수급 불안에 항시 노출되어 있음.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및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4-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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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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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1-01 시행, 법률 제19185)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12.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연간 총매출액세율
1500억원 이하100분의 0
2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31천억원 초과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개정안

의안 2207156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12.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호별연간 총매출액세율
1500억원 이하100분의 0
2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31천억원 초과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신 설〉
다만,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重油)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조제2항제4호라목 중 “17원”을 “17원.”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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