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7항 본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2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