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경우 비수도권 사업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경제적 수요 부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일례로 서울 내 대표적인 철도 재정사업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교통소외 지역인 서울 강북권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일을 훌쩍 넘겨 지연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도권 내 자치구 등 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도입하여 이를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구분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0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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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비타당성조사개정안
의안 2207405- 이동제38조제6항 → 제38조제7항 —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74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