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1-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3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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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426〈신 설〉
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에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