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에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