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4
    소관위 상정 2025-02-26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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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747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4조의4제7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7.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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