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4소관위 상정 2025-02-26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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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07476-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