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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476
의안번호 2207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85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리하여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범죄 가해자인 형사 피고인에게 넘어가 보복범죄 위협에 노출되기도 함.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5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4
    소관위 상정 2025-02-26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허가할 수 있다
    .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747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94조의4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문구 변경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7.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8. 이동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인

    발의 랭킹 →
    • 황대표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맹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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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796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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