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공단의 사업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중 “유지”를 “유지 및 통계 작성ㆍ공시”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개정안
의안 220753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사업주 등의 조력개정안
의안 220753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