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1-1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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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공단의 사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개정안

의안 2207530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및 통계 작성ㆍ공시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5.1.20>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7>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제1호 중 “유지”를 “유지 및 통계 작성ㆍ공시”로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
〈신 설〉
제33조의2(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의 공시) 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 청구 대비 지급비율 2. 보험급여 지급 처리기간 3. 보험급여 결정사항 4.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5. 업무상질병판정서, 심사청구의 결정서, 재심사청구의 재결서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 운영실적과 관련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개정안

의안 2207530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는 의학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다. 이때 인과관계의 유무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
〈신 설〉
제37조의2(업무상 질병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자료수집, 역학조사, 의료자문 등 업무상 질병조사(이하 “질병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질병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질병조사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⑤ 공단은 질병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질병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7530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④ 판정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회의록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및 보관 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30
〈신 설〉
제82조의2(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2제4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3. 제116조제5항과 제6항에 의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즉시 질병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기간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우선지급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우선지급금”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우선지급의 요건, 신청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

사업주 등의 조력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개정안

의안 2207530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신 설〉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11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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