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혐의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하여 수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수사 지연 등을 위한 고의적인 회피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 바,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거부ㆍ기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6소관위 상정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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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544〈신 설〉
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 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