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11(수사방해죄) 내란, 외환, 또는 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