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6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1-21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고,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는 상황임.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음. 또한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음. 이에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이 보험료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1조제5항 신설). 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항 신설). 다. 공단으로 하여금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9항 신설). 라.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함(안 제81조제10항 신설). 마.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안 제81조의5 단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2
    소관위 상정 2025-03-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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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개정안

의안 2207693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7, 2019.11.26, 2022.12.2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신 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통보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보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 및 제77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다.
  • 이동제81조제5항 → 제81조제6항 —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81조제6항 → 제81조제7항 —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이동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8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

서류의 송달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9>

개정안

의안 2207693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개정 2023.5.1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1조의5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등기우편으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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