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으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불법 도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 도박 등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이에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도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4
    소관위 상정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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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7782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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