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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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임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523호)
임원개정안
의안 220778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로, “하되,”를 “하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로, “하되,”를 “하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