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4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7792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1억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이동제95조의2제2항 → 제95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95조의2제3항 → 제95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안

의안 2207792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7조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