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4소관위 상정 2025-04-24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7792- 이동제95조의2제2항 → 제95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95조의2제3항 → 제95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77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7조의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