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1-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1항), 1일 8시간(제2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1항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에 관한 제53조제1항의 내용은 본래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이라는 단일 법문의 단서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다만 1997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장근로 제한사유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 등에 따라 각 조항을 분리ㆍ정비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입법연혁에 따라 1주 및 1일 각각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을 둔 종래의 행정해석과 달리, 2023년 12월 대법원은 제53조제1항이 제50조 중 ‘1주 간의 연장근로’만 제한할 뿐이며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음.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이 없다면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 최장 21.5시간씩 일을 시키거나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집중 노동’, ‘몰아치기 밤샘 노동’ 및 ‘불규칙 노동’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 근로시간 지침(EWTD: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2003/88/EC)」을 제정하여 야간근로의 유해성을 공인하고 노동자가 매일, 매주 최소한의 휴식과 적절한 휴게를 보장받아야 함을 천명하였으며, 회원국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도록 이미 규율하였음.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 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음. 이에 연장근로시간은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며, 유럽연합에서 시행 중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함께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휴일에도 조건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가능하여 근로자의 온전한 휴식에 제약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속된 24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신설). 다.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도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루의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5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31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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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안

의안 22078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1일 4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3조제1항 중 “1주 간에 12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 1일 4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휴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826
제54조(휴게 및 휴식)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이동제54조제2항 → 제54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4조의 제목 “(휴게)”를 “(휴게 및 휴식)”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휴게시간”을 “휴게 및 휴식 시간”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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