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