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6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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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31〈신 설〉
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다양한 입주수요에 따른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운영기관, 임대조건, 운영지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