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다양한 입주수요에 따른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운영기관, 임대조건, 운영지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