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6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7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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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피의사실공표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7943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신 설〉
다만, 도주 중인 범인 검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고소, 고발의 접수사실
2. 압수, 수색, 체포, 구속된 사실
3. 기타 일반적 절차적 사실로서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실
4. 범인 검거 및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표가 필요한 범죄사실 개요
② 법원의 피의사실공표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6조제1항 — 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표(公表)한”을 “공표, 유포, 누설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