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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943
의안번호 22079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1,99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99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위 회부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5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피의사실공표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개정안

의안 2207943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6.9.29>
〈신 설〉
다만, 도주 중인 범인 검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고소, 고발의 접수사실 2. 압수, 수색, 체포, 구속된 사실 3. 기타 일반적 절차적 사실로서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사실 4. 범인 검거 및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표가 필요한 범죄사실 개요 ② 법원의 피의사실공표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6조제1항 — 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표(公表)한”을 “공표, 유포, 누설한”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