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 「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부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